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
재산상속46014-1325 재산상속46014-1325 재산상속460141325 20001104 200011 2000 11 04
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299, 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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