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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16.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통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3 재산상속46014-143 재산상속46014143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물납허가한 후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함.

본문

귀서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35, 1999.5.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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