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26.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 평가
재산상속46014-186 재산상속46014-186 재산상속46014186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청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유권해석(재산46014-144, 2001. 5.29)한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 2001.05.29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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