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7.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의 과세표준 신고 제외방법
재산상속46014-235 재산상속46014-235 재산상속46014235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에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이라 함은 부채, 공과금,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 인하여 신고시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속재산의 평가차이 및 신고누락재산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우자공제액은 공제액의 과소신고에 해당되나, 상속세신고 후에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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