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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3.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재산상속46014-255 재산상속46014-255 재산상속46014255 20020923 200209 2002 09 23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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