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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11.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후처에 대한 배우자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271 재산상속46014-271 재산상속46014271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272, 97.08.13)과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유권해석한 배우자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272,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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