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7.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세 과세시점
재산상속46014-2 재산상속46014-2 재산상속460142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 과세규정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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