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6.
재단법인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
재산상속46014-307 재산상속46014-307 재산상속46014307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등을 출자하고 교부받아 소유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설립자로서 동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과는 세법적용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청 질의의 경우에 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의 실질소유관계, 재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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