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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4.

피상속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수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365 재산상속46014-365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계약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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