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21.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404 재산상속46014-404 재산상속46014404 20010821 200108 2001 08 21
요지
상증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신탁업법 제17조의8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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