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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6.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재산상속46014-431 재산상속46014-431 재산상속46014431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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