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 15.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상속46014-62 재산상속46014-62 재산상속4601462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월 이내인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라 함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청 질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본 유학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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