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 15.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상속46014-62 재산상속46014-62 재산상속4601462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월 이내인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라 함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청 질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본 유학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상속46014-62 재산상속46014-62 재산상속4601462 20010115 200101 2001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