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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 16.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7 재산상속46014-67 재산상속4601467 20010116 200101 2001 01 16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도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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