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 16.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68 재산상속46014-68 재산상속4601468 20010116 200101 2001 01 16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각 비상장법인의 사업현황등에 따른 예외적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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