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28.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77 재산상속46014-777 재산상속46014777 20000628 200006 2000 06 28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합병후 주식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아니하여, 당해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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