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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4.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대한 질의

재산상속46014-815 재산상속46014-815 재산상속46014815 20000704 200007 2000 07 04

요지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기본통칙은 법령해석 및 적용상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구현, 조사공무원의 재량 배제를 도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해석기준이며,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負)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 1998.2.25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개정시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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