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8. 8.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974 재산상속46014-974 재산상속46014974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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