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23.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수정신고
법인46013-1014 법인46013-1014 법인460131014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받기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매월분 급여 지급시에 적용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매월에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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