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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14.

주주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46014-165 재산46014-165 재산46014165 20010214 200102 2001 02 14

요지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시 법인이 증여재산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일 46014-79(1999.02.10)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 재일46014-79, 1999.2.10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제한 조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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