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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재산46014-22 재산46014-22 재산4601422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여러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2, 1998.3.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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