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구분방법
재산46014-311 재산46014-311 재산46014311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2000.12.31이전 임대 개시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특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적용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