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1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863 재산46014-863 재산46014863 20000713 200007 2000 07 13
요지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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