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1998. 5. 11.
금융실명제법 적용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의 판단
법인46013-1212 법인46013-1212 법인460131212 19980511 199805 1998 05 11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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