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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4. 1.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790 법인46012-790 법인46012790 19980401 199804 1998 04 01

요지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같은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관할세무서장은 귀 종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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