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3.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파생된 이자소득금액을 교회신축에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002 법인46012-1002 법인460121002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2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질의1과 관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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