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3.
연봉계약 후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1005 법인46012-1005 법인460121005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법인의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97. 4. 1 신설)규정은 법인과 사용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실제 퇴직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형식상의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97. 3.29신설)와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익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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