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30.
○○연합회가 공제계약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1096 법인46012-1096 법인460121096 19980430 199804 1998 04 30
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약관에 따라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사업취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저리지원대출대상의 신용금고에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일반대출금리와 저리지원대출금리와의 차액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적정한 대출인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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