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지급이자불산입 규정 등의 적용 여부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금 대여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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