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4.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법인46012-1135 법인46012-1135 법인460121135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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