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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7.

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162 법인46012-1162 법인460121162 19980507 199805 1998 05 07

요지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

금융업이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금전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동이자의 지급지연 또는 원금미상환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이 수령한 대여원금 이외의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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