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8.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시「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 여부
법인46012-1184 법인46012-1184 법인460121184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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