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11.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19980511 199805 1998 05 11

요지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19980511 199805 1998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