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12.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법인46012-1229 법인46012-1229 법인460121229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법인46012-1229 법인46012-1229 법인460121229 19980512 199805 1998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