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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법인46012-1242 법인46012-1242 법인460121242 19980513 199805 1998 05 13

요지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저리로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후 이를 다시 무이자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되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출연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동 사업은 공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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