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0.
이차보전금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312 법인46012-1312 법인460121312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은행가 자체 조달한 수산정책자금을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교부 받을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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