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0.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법인46012-1325 법인46012-1325 법인460121325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내용연수(무신고인 경우는 기존내용연수)보다 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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