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16.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상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35 법인46012-135 법인46012135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 포함)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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