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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362 법인46012-1362 법인460121362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다음사업연도에 수입이자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 편입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편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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