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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6.

법인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379 법인46012-1379 법인460121379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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