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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

토지가 농지 등으로서 법인이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세율 적용 여부

법인46012-1457 법인46012-1457 법인460121457 19980602 199806 1998 06 02

요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의「미등기양도 토지 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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