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3.
기존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46012-1468 법인46012-1468 법인460121468 19980603 199806 1998 06 03
요지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하고, 중고자산 취득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98년도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94.12.31 대통령령 제14446호)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법인의 재고자산의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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