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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9.

수선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3 법인46012-1503 법인460121503 19980609 199806 1998 06 09

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 제12조의 9(’98. 4.10 삭제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용해로 연관설비 설치비용 등은 자본적지출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을 하여 사실상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수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사용 중이던 연관설비의 교환 및 추가설비의 공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4의 경우 기존 설비의 수선완료 후 조업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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