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1.
홍콩소재 건물 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부동산처분이익 해당 여부
법인46012-1524 법인46012-1524 법인460121524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협회가 ‘88.12.31이전에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98년중에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89.1.1현재로 평가한 가액이 있고 그 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 ‘88.12.26)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부가액과 그 평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현지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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