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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법인460121534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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