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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계산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97.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97. 12. 31. 개정)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정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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