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0.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상당액을 지급이자으로 세무조정 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19980120 199801 1998 01 20
요지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또는 재개발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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