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2.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어음원본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540 법인46012-1540 법인460121540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역정보신문 발행회사간에 특수관계여부와 계약내용, 광고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광고만을 게재한 회사가 광고주의 부도발생시 법률적으로 광고주에 대한 광고대금 청구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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