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8.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617 법인46012-1617 법인460121617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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