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3.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평가차액의 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가능 여부
법인46012-1656 법인46012-1656 법인460121656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예금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외화선수금과 매입처에 지급한 외화선급금의 차액으로서 외화예금의 만기와 금액이 미래에 의화로 지급할 선급금의 금액 및 지급스케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동 외화예금 가입이 선급금 지급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당해 법인의 공식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며, 또한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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