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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4.

터널공사 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하다가 이를 특별이익으로 수정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1687 법인46012-1687 법인460121687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유료터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매사업연도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신고시 장기도급계약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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